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확인(요건:5000만원이상 투자+자본금의 10% 이상)시켜줄 수 있는 11명에게 전문엔젤 확인서를 교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택경(다음 공동 창업자, 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 대표), 류중희(올라웍스 창업), 강중길(엔젤조합 1호 결성) 등 유명 전문 투자자 11명이 전문엔젤로 확인했다. 이들 11명에게서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돼 법인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신용보증 등 정부 정책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현행 벤처확인기관은 공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2개와 벤처펀드를 조성·투자하고 있는 벤처캐피털(VC)들 뿐이기 때문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들이 벤처확인 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택경 씨는 “전문엔젤에게 주어지는 좋은 혜택과 권한을 잘 활용해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중희 전문엔젤은 “전문엔젤제도 덕분에 스타트업들이 엔젤 투자와 함께 정부의 지원제도 혜택도 받게 됐다”며 “앞으로 멘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문엔젤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신주 또는 지분 투자형태로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상장법인의 창업자,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등 창업기업을 멘토링 할 수 있는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동기간이 지나면 투자실적 등 요건을 다시 확인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전문엔젤들에게는 정부의 엔젤펀드 지분에 대해 저가매입권(콜옵션)을 70%까지 부여해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투자금액의 회수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엔젤투자자의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 100억원을 2015년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금년 중에 엔젤투자 금액 중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공제를 100%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엔젤투자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과감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