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책임을 물어 `업무 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이날 결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의돼 최종 확정된다.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감독규정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신한은행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당초 경징계 대상에 올랐던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신 사장은 당초 차명예금 취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4개월간이었던 영업부장 재직 기간 중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독책임이 없어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신한은행 임직원 26명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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