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혐의' 전직검사 불구속 기소

2019년 11~12월 사건관계인에 수사자료 유출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첫 공소제기
  • 등록 2024-11-06 오전 10:30:00

    수정 2024-11-06 오전 10:3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받던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동운 공수처장 부임한 이후 첫 공소제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12월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뇌물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 B씨에게 이 기간 뇌물사건 압수물 중 자필 메모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2회 실시한 후 사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검사가 수사자료를 유출했단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B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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