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 임명

사법연수원 23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
  • 등록 2024-03-11 오후 3:47:47

    수정 2024-03-11 오후 7:41:4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5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

황영기 신임 이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대구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통해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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