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 개발업자 장난질 막으려 확정이익 방식 불가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초과이익 환수 가능한 방식, 경비부풀리기 우려"
"민간업자에 이익 몰빵하자던 국힘, 4년간 괴롭혀"
  • 등록 2021-10-18 오후 3:34:01

    수정 2021-10-18 오후 3:45:19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익 배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업자의 부정 소지를 완벽하기 통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그는 “수익 배분을 비율로 할 정하면 민간업자들이 장난치고 로비에 나선다. 이 같은 부정의 소지를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서 성남시 합동회의에서 성남시 이익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수익을 성남시 50 대 민간 50으로 배당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로 수익이 애초 예상치인 1100억원보다 훨씬 줄어든 300억원에 그쳤다”며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2015년 성남시 확정이익을 총 예상 수익(6156억원)의 70% 수준인 4384억원으로 결정했고 나머지는 민간업자 몫으로 결정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이익이 커지자 성남시는 민간업자에게 1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1조 5000억원을 투자한 민간 개발업자들은 당시 기준으로 땅값이 5% 떨어지면 수익이 900억원에 그쳤고 땅값이 10%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땅값이 오르면서 개발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 건 맞다”며 “하지만 행정은 투기가 아니다. 미리 수익을 확정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의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성남시는 수익을 확정금액으로 했다. 그 반대로 예정된 이익 이상이 생기면 일반 사업자가 갖게 되는 구조였다”며 “이미 사업자 응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이를 나눠갖자고 요구했다면 소송이 발생했을 것이다. 감사원도 응모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은 징계사유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빵해줬다’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저격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몰빵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자고 한 건 국민의힘이었다. 민간개발하자고 저를 4년 동안 괴롭혔다”고 일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라는 야당 공세에 대해서도 “설계자가 맞다. 성남시 공공 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을 설계했다”며 “민간업자 내부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제가 했다고 호도하고 싶겠지만 (그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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