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29일 결정

국토부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 등록 2020-03-18 오후 2:00:00

    수정 2020-03-18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29일 확정된다. 각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오는 19일 자정부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선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예정가격 확인 후 이견이 있는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다음달 8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엔 다음달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 등의 판단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된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의 복지행정에도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 초과이익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오는 7월 전문가 토론회, 8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10월 중 발표하고, 20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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