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3강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Ⅰ'

  • 등록 2017-01-23 오후 12:07:07

    수정 2017-02-14 오전 10:41:40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
[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3강은 1월 23일(월)~24일(화) 방송되며, 한국세무사회 오의식 세무사가 출연해서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Ⅰ’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3강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주요내용」

①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② 상속세 세금계산구조 :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별로 각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연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나 비과세재산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 여러 가지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10~50%의 상속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가산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상속받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전체 상속세액을 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기본적인 상속공제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③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 절세 팁 :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사전 증여,
④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 절세 팁 : 상속 전 미리 증여대상을 분산하여 증여, 재산 취득 시 공동명의,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 한도), 가업상속 공제(500억원까지),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대비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 순서
- 오의식 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랑Pro 교육강사

*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379&VodDate=20170123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yVAONTsKB-A

*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397021

*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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