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매번 동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둔 데 대해, 업계는 세계에서 유일한 법인데다 이대로라면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용자와 사물의 위치정보는 현재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의 유망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간 이러한 위치정보가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만 강조돼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며, 방통위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국민의 위치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정보산업 업계에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검토해 연내 향후 ‘위치정보 산업 및 이용 활성화 계획’ 마련 시 활용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허일규 SK텔레콤 본부장, 김학준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이준호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이재용 휴빌론 대표, 임홍진 블루칩씨엔에스 대표, 양철용 디티씨 대표, 안병익 씨온 대표, 김형식 나우드림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