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LG유플러스(032640)가 팬택의 베가시크릿업 단말기 가격을 제조사와 합의 없이 37%나 내렸다가 7일 만에 판매 중단한 것은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문제점으로 △출고가 인하를 가장한 변칙적 불법 보조금 지급에 다름없다는 점 △서비스시장과 단말기 시장을 교란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점 △방통위의 단순한 제재 일변도라는 무능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녹소연은 “출고가 결정은 제조사가 결정하고, 통상 이통사 차별 없이 적용되며, 특히 출고가 인하는 이통사 보유 재고물량에 대한 재고보상 비용까지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그러나 베가시크릿업의 경우 팬택과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정상적인 출고가 인하로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불법 보조금 과열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및 적극적 억제 시스템을 구축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업계에서 출고가 인하와 선구매 조건을 함께 협상한 사례가 단한번도 없었던 데다, 통상 구두합의를 통해 출고가 인하가 진행돼왔다”면서 “구두합의를 했기 때문에 베가시크릿업 출고가 인하를 불·편법 보조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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