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3세, '신종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 등록 2023-02-24 오후 11:53:27

    수정 2023-02-24 오후 11:55:3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벽산그룹 3세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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