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8명 숨진 숙박업 사고…점검·책임 강화한다

행안부, 숙박시설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과제 발표
5년간 숙박업 화재 1024건 발생…사망 등 인명피해 411명
전기안전점검 대상 농어촌 민박 포함…가스호스 설치도 시공자가 직접
  • 등록 2020-08-25 오후 3:00:00

    수정 2020-08-25 오후 9:51:2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5년간 48명이 숨진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주택용 배선·누전차단기 설치를 일반숙박업소에도 확대한다. 또 가스 호스 설치나 교체작업을 시공자가 직접 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10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숙박업소에서의 화재 발생은 해마다 36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숙박업소에서의 화재는 총 1804건, 48명이 숨지는 등 4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 숙박시설 종류별 발생 현황은 모텔·여관·여인숙 등 일반숙박업이 56.8%로 가장 많았고 △펜션(15.6%) △호텔(13.5%) 순이었다. 인명피해도 일반숙박업이 79.1%로 가장 많았다.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일반숙박업의 주요 화재 원인은 과부하·과전류, 단선,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과 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꼽힌다. 특히 5년간 일반숙박업에서의 화재 100건당 시간대별 사망 발생 비율은 심야 시간에 높았는데, 이는 투숙객은 일반적으로 건물 내 피난 경로에 익숙하지 않고 객실 내에서 유흥·음주·흡연 후 잠을 자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숙박업소는 공간 구성 측면에서 단일 건물에 여러 용도의 공간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객실 독립성 측면에서 투숙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설들이 피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투숙객 특성 측면에서 피난대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피난 약자가 장기투숙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농어촌민박도 추가 포함되도록 하고, 주택용 배선·누전차단기의 설치를 일반숙박업소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가스 호스 설치 및 교체작업을 시공자가 직접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LP가스 호스가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내피보강 제품 사용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숙박업소와 관련된 불법사항 신고를 안내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신고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투숙객에게 대피방법에 대한 안내해 무인텔 등 비대면 숙박시설의 화재 등 비상상황시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숙박업소 업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설비 자체 안전점검 실시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600㎡ 미만의 소규모 숙박업소 업주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숙박업소 내 금연과 이동용 취사도구 반입도 금지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숙박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간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점검 정보를 연계하여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숙박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불법사항 신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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