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51곳 다량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나선다

환경부-5개 업종 29개사, 업무협약 체결
국내 年 배출량의 17%…전체 석탄화력 31%
30년 이상 노후발전소 봄철 가동중지…‘출력 80%’ 상향제한 등도 병행
내달 15일부터 총 101개사 참여 의무화
  • 등록 2019-01-24 오후 12:00:00

    수정 2019-01-24 오후 12:00:00

경기도 소재의 한 공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정유·석유화학·제철·발전·시멘트 제조업 등 5개 업종 29개 업체의 51곳 대형사업장이 앞장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들 51개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인 33만6066t의 17%를 차지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 제조업 9개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기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3만3173t,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12개사 5694t, 제철업종 2개사 1만876t, 시멘트 제조업 9개사는 6555t에 각각 달한다. 이들 사업장의 연간 배출량은 5만6298t으로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155t)의 31%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은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다른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실시되면 석탄화력, 정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총 101개사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자료=환경부)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따르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이 중지되고 석탄 30기·중유 6기의 발전소 출력을 80%로 낮추는 상향제한 등도 병행한다.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혼합하고 있으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시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 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때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 외에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물 뿌리기(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또 비상저감조치 전담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당일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모니터링)해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 소결시설

철광석 등의 분말에 열을 가해 일정한 크기의 광물을 만드는 시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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