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회장 지시 없었다"(상보)

오후 2시 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 등록 2018-06-01 오후 1:53:57

    수정 2018-06-01 오후 2:11:50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

함 행장은 1일 오후 2시부터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1시 44분쯤 감색양복 차림에 서부지법에 도착한 함 행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함 행장은 ‘13건의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연관된 지원자들에게 사전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고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 채용에서 인사청탁을 받은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했고 서울대·위스콘신대 등 특정대학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 과정 중 서류 합격에서 남·여 비율을 4대 1로 정한 후 낮은 점수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성차별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함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4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함영주 은행장실을 수색해 업무용 휴대전화 등 각종 자료를 압류했다.

검찰은 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김 회장 역시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015~2016년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냈던 송모씨와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 행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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