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수출 대기업, 환율부담 전가 실태 점검"

"대·중소기업 공생방안 강구..필요시 제도 보완 추진"
"중소사업자단체 신고센터 설치..적극 활용해 달라"
  • 등록 2014-09-18 오후 4:08:46

    수정 2014-09-18 오후 4:08:46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좌)은 18일 부산과 대구를 방문, 중소 부품제조업체들 및 전문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기업들이 원화절상 부담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수출의존도가 높고 하도급 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역을 방문, 부품제조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수요 위축을 틈타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특히 원화강세에 편승한 부당감액 요구 사례가 많아졌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수요위축과 원화절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제도의 보완을 지체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에 책정된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관행 △매년 추가적인 원가절감을 요구하거나, 신규 수주를 빌미로 기존 납품분에 대한 추가 감액을 요구하는 관행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구지역 전문건설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 등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행위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 등을 요구하고,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임의로 노무비를 삭감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관행 개선,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3배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 등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중소사업자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업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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