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가서 불법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 등록 2013-10-14 오후 5:31:38

    수정 2013-10-14 오후 5:31:38

강남 주택가서 불법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박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정모(40)씨 등 사이트 운영을 도운 2명과 구모(40)씨 등 손님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주 금토일 운영된 이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이 하루 평균 5억원, 총 1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로 마권 주문을 받았다. 베팅 금액과 배당금은 계좌를 통해 오갔으며 박씨 일당은 수시로 계좌를 바꿔 경찰 추적을 피했다.

구씨 등 입건된 손님 2명은 박씨와 친한 사이로 현장에 직접 마권을 구입하러 왔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손님이 지더라도 판돈의 20%를 돌려주고 1인당 마권 구입 제한도 두지 않는 식으로 손님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 13일 현장을 급습해 박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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