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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생명인 공소장 일본주의의 형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 주체는 법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일체 제출해선 안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에도 범죄사실 외에 법관이 갖게 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거엔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불구하고 본격 공판 이전 재판부가 검찰 측 증거를 미리 제출받아, 사실상 유죄 예단을 가진 채로 재판에 임했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분리제출로 재판부는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 외에는 기록 등 증거를 볼 수 없다.
그는 “이미 공소장이 제출돼 법관이 공소장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공판준비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법관에게 생긴 예단을 치유할 방법은 전혀 없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안이 중대하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위반 경중과 관계없이 위법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을 낭독한 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형사소송의 기본가치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법원의 처음 마음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원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장에 대해 조금씩 뚝이 무너지며 이제는 법관들에게 유죄 예단을 갖게 하는 공소장이 범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문제의식을 갖지도,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갖는 무거운 의미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하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나 상황들을 형사재판 판사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