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사건 알림' 시범운영…서울변회 "변호인 조력권 제고"

"수사지연 속 신속 사건 해결에 도움될 것"
"전국 경찰서로 서비스 확대되도록 노력"
  • 등록 2024-08-13 오후 3:56:29

    수정 2024-08-13 오후 3:56:2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서초경찰서가 이번주부터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속한 사건 해결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서의 수사업무가 폭증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됐다”며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는 고소인과 진정인 및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범죄피해자가 고소 및 사건접수 후 수사절차에서 소외되고 있었고,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기를 꺼리는 고소인과 고발인들은 대부분 변호인에게 그러한 심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립된다면 변호사와 경찰 모두 공히 소모적인 절차 업무에서 벗어나 각자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 측은 “‘나의 사건 알림’이 명목뿐인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전국 경찰서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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