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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추궁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 “대장동 개발사업 지침서에 건설사를 배제하는 실질적 결정 과정에서 성남시청 차원에서 아니면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는가”라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그때는 몰랐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용적률 결정 등의 최종 결정권자가 성남시장 아니냐고도 물었고 정 회계사는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부터는 태도를 바꿔 이 대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책임을 돌렸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과정에 이 대표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