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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1일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철수를 위한 소비자 보호 계획 초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현재는 초안을 놓고 금감원과 씨티은행 실무진간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로, 금감원은 연내 합의를 마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는 인가 사안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도, 이용자 보호 방안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상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감원장은 씨티은행에서 소매금융 폐지 절차 개시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등의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 계획대로 씨티은행의 소비자보호 계획안이 연내 금융위에 상정되면 이르면 내년 초 은행 측은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은 크게 △타행에 대출채권 매각 △씨티은행이 청산업무 지속 등 두 가지로 꼽힌다. 이 가운데 씨티은행이 대출채권을 떠안고 청산업무를 계속하는 후자의 방식이 높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최근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자산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씨티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씨티은행 주력 상품인 소호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과거 2%대 중반 금리로 실행됐다”며 “하지만 지금 타행이 이를 사들이면 최소 3%대 중후반 금리를 부담해야 해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사 당국 압박으로 타행이 조달 리스크를 떠안으며 채권을 사가더라도 향후 소비자에게 금리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의 소호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연매출이 100억원 이하인 차주가 받아간 경우라면 이번 소매금융 철수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자산 매각이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명령권에 직원 고용문제 포함 안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 노조 간 갈등 여지가 남아 있는 점도 변수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동한 명령권에는 고용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명령권은 금소법상 내린 것이어서 직원 고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씨티은행 노조 측은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총 6개 계획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가운데 ‘내부조직·인력 운영계획’이 고용 문제와 직결된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문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처리 등을 위한 조직 운영 계획이어서 노조 주장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말 현재 씨티은행의 정규직원은 3274명(무기계약직 167명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