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딥페이크 性영상물, 명백한 불법…알페스, 실태 파악이 우선”

딥페이크 기술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반포는 명백한 범죄행위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 신설..집중단속 실시
‘알페스’는 관련 실태파악이 우선..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지양
  • 등록 2021-03-10 오후 2:30:00

    수정 2021-03-10 오후 2:3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알페스의 경우에는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 기술로 여성 연예인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불법합성물이 제작되고 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이다.

고 센터장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과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일반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한 일부 커뮤니티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고 센터장은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고 센터장은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은 실태 파악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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