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강제추행' 전직 기자 1심서 무죄

法, "목격자 윤지오 진술 바뀌는 등 신빙성 떨어져"
  • 등록 2019-08-22 오후 2:46:13

    수정 2019-08-22 오후 2:46:13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된 재수사 결과 조씨는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윤지오씨 진술이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조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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