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의 부당한 임상교수 지위 박탈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얘기다.
H의과대학 A교수는 1995년부터 H병원 부속병원 정형외과 임상 전임교수로 일하던 중 2016년 2월 학교측(H 총장)으로부터 임상교수 지위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학교측은 A교수가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평균의 50%에 미달한 데다 환자들의 민원 제기와 진료 및 임상교육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로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쳐 병원 내부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H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내부규칙이 불합리하다며 ‘임상교수 지위 해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H교수의 손을 들어 학교측의 해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학교측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다만 병원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사유로 임상 교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이 내부규칙도 위법하다며 아예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의대 부속병원 임상 전임교수를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한 진료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A교수가 환자들로부터 민원 제기와 진료 및 임상교육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로 병원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