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한치과협회(김철수 회장· 이하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최문철 회장)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 건당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인 협조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 해 왔으나 이번 건정심의 2019년 치과요양급여비용 2.1% 결정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우리의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치과의사협회 성명 전문
치협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됐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9일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