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방해' 남재준 징역5년·장호중 2년 구형…"아직 진실 왜곡"(상보)

서천호 3년6월·이제영 2년6월 구형
"공작 없었다면 진실 일찍 드러났을 것"
  • 등록 2018-05-03 오후 1:01:42

    수정 2018-05-03 오후 3:24:57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파견검사 신분으로 수사 방해에 가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 검사장과 이제영 검사에겐 각각 징역 2년과 2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고위공직자임에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댓글 사건에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불법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 “이제라도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혐의를 다투며 드러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다면 댓글 공작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훨씬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 댓글 사건이 약 5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야 확정되면서 국가의 사법자원·인적·물적 자원이 엄청나게 낭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댓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불법 정치개입을 관철할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불법행위의 잘못을 이끌어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장 검사장과 이 검사에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검사로서 파견 기관인 국정원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진상 은폐에 가담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개정의 정이 없다”며 각각 징역2년·자격정지1년, 징역2년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3년6월·자격정지 1년6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2년6월·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6월·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이던 남 전 원장은 취임 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며 조직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간부진TF가 꾸려졌고 장 검사장 등은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사무실 마련, 직원들에 대한 위증 교육, 원 전 원장 녹취록 비닉 처리, 증인 도피 등을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호중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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