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전격 합의‥법안소위 통과(종합)

여야 원내지도부, 부동산 3법 등 관련법 일괄타결
여야, 타결 직후 국토위 법안소위‥29일 최종처리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주택법은 6년 만에 개정
  • 등록 2014-12-23 오후 4:08:46

    수정 2014-12-24 오전 8:43:13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가 23일 입장차가 첨예했던 이른바 ‘부동산 3법’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조속 처리를 원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되,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대책 등에 대해서는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식으로 일괄 타결됐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일괄 타결 직후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마친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부동산 3법은 정부·여당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건 중점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조합원에 소유주택 수만큼 새주택 공급허용) 등이다.

이번 합의는 야당이 부동산 3법에 대해 ‘절대 불가’에서 ‘수정 처리’ 쪽으로 기울면서 물꼬가 터졌다. 이날 합의를 보면, 여야는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혹은 탄력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2월 이후 6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여당(5년 유예)과 야당(3년 유예)간 막판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3년 유예로 정리됐다.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1인1가구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3가구까지 허용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혔다.

이날 합의에는 야당의 요구도 대거 담겼다. 여야가 전월세 관련대책을 논의할 특위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성해 6개월간 활동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정리됐다. 여야는 특위에서 △전월세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기간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난색을 표했지만, 특위를 구성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 등은 앞으로 특위에서 결정해 시행령 개정까지 하도록 합의됐다”고 했다.

여야는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해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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