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소송서 자료제출명령 도입될까…채현일, 개정안 발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정보 균형 보장해야"
  • 등록 2024-07-17 오후 3:04:50

    수정 2024-07-17 오후 3:04:50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급발진 등 차량 결함 입증을 위해 민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차량 결함 입증을 위해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19~2023년 전국에서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없었다.

현재 제조물 책임법인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돼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수집은 쉽지 않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해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규정해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제조물 특성상 제조사가 보유한 자료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하여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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