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어...종결처리”

작년 12월 참여연대 신고한지 6개월만 결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 없어
  • 등록 2024-06-10 오후 5:46:04

    수정 2024-06-10 오후 5:46:0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작년 12월 참여연대가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 지 6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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