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관할권 문제로 공정위 온플법에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와 달리, 김 위원장은 공정위 주도의 플랫폼 사전 규제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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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신중해진 플랫폼법 입장
김홍일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어떤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사업자나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나 가격 등에서 불이익이 있어 그걸 바로잡자 해서 만든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플랫폼 규제를 누가 담당하느냐보다 법안 내용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을 공정위가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아니라 사전 규제가 너무 강해 우려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저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처별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자기가 진행했던 입장하고 나중의 결과를 보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부처 간에 의견을 나누겠다”고 언급했다.
단통법 폐지 의지 재확인…시행령 개정 방향 함구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예전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바뀐 것과 달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에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언급했음에도 구체적인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 다달았다”면서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계속 노력하는 것과 병행해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함구했다. 시행령 역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지원금을 차별하지 못한다. 통신3사간 지원금 경쟁을 일으키기 위해 차별금지 조항의 예외를 시행령단에서 만드는게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홍일 위원장은 “법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약간 존속시켜야 될 그런 규정들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국회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가 가장 큰 법이 아닌가. (공시 금액이상 주면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는) 단통법으로 큰 혜택을 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 지금으로서는 거의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저도 휴대폰을 살 때 25% 약정할인(선택약정할인)으로 산다. 할부로 사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