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없어도 창업 가능'…구리시의회, 청년창업 지원조례 마련

주소지 지원해 사업자등록 가능해져
김한슬 의원 "구리에서 유니콘 기업 탄생해야"
  • 등록 2022-12-08 오후 5:02:19

    수정 2022-12-08 오후 5:02:19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특정한 사무실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구리시에 마련됐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8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창업교육과 진로활동을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을 만 15세부터로 확대 △우수한 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시에 생활근거지가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도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창업자 거주요건 완화 △대상자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으로 투명성 확보 △창업과 연계된 창직 및 취업역량 연계사업으로 청년의 사회진출 다각도 지원 △창업 활성화 기여자 및 우수 청년창업가 포상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작가나 프로그래머 등 창업지원센터 상주가 필요 없는 창업가에 대해서는 시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상오피스’ 형태의 창업 지원사업을 조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이다.

김한슬 의원.(사진=구리시의회 제공)
김한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청년 창업가들의 도움을 받아 규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역량있는 청년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구리시 출신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리시는 청년들의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10팀 내·외의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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