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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상설특위 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54조와 57조를 언급하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제출’토록 하고 있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맹 의원의 발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국회 원(院) 구성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는 17일째 국회의장도,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인사청문회도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다수당으로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하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민주당 혁신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