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제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500m 안에 있는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매겨질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일부, 세종시는 최대 85%까지다. 분양가 책정 때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가운데 시장에선 분양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부터 이러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는 먼저 비교사업장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보증신청 사업장에서 반경 1km 이내에서 조사하되, 해당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1km씩 넓힌다. 이 안에서 △입지성(교통·주거편의·교육환경, 매매가격수준) △사업안정성(신용평가등급·시공능력평가순위) △ 단지특성(단지규모·건폐율)이 비슷한
분양비교사업장 A, 10년 이내 준공비교사업장 B를 하나씩 고른다. A, B 분양가격에 주택가격변동률을 각각 곱해본 뒤 둘 중 높은 가격을 분양가격으로 매긴다.
HUG는 여기에 ‘인근사업장’ 개념도 도입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주택가격변동률을 반영하면 분양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을 두겠단 포석이다. 인근사업장인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를 골라 현 시세의 최대 90%까지만 분양가를 매길 수 있게 했다. 서울과 세종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는 시세의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90%다.
이러한 새 심사기준은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적용된다.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등지도 대상이다. 이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제외다. 다만 HUG는 이번에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고분양가 심사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깜깜이 비판을 받아오던 분양가 산정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됐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대도시들은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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