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사업자, 접속기록 보관 '최소 1년' 확대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원인 분석 실효성 차원 고시 개정
  • 등록 2019-12-27 오후 3:36:48

    수정 2019-12-27 오후 3:36:4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정보 유출원인 분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사라져 유출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해 유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 사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나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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