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남의 차 운전하다 사고낸 7급 공무원 "절도죄 해당"

  • 등록 2018-12-12 오후 2:13:44

    수정 2018-12-12 오후 2:13:44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북 포항에서 7급 공무원 A(54)씨가 만취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5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시동이 걸린 채 길가에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SUV 차량에 올라탔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속하는 0.2%였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절도죄에 해당된다”며 “A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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