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강화..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 등록 2018-09-04 오후 1:26:31

    수정 2018-09-04 오후 1:26:31

지난 7월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거친 비바람 영향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안전 제도가 강화된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아직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생산과 판매가 일부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른 시일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과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공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것”이라며 “또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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