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신격호 동일인 지정 제외되나...김상조 “현실 맞게 검토 필요”

  • 등록 2017-09-18 오후 2:47:07

    수정 2017-09-18 오후 2:51:49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등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지정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현실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이건희 회장은 의식이 없는 등 기업을 지배하기 어려운데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은 해당기업을 지배하는 자로 지분 또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그간 동일인 변경시 규제 대상이 바뀐다는 문제와 함께 과거에는 동일인 사망 이외는 변경된 전례가 없었기에 현재도 동일인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실상 현실에 맞게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내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시 재검토할 의사를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친 액수가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과 동시에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도 지정한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친족(6촌)회사도 계열사에 포함하면서 기업집단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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