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승 회장 "'안심보험' 한국관광 안정성 보장장치"

22일 '한국관광 안심보험' 기자브리핑 열어
외래객 메르스 확진시 500만원 사망시 1억원 지급
"7∼8월 방한예약없는 여행업계 위한 고육책"
  • 등록 2015-06-22 오후 4:53:06

    수정 2015-06-22 오후 4:57:19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안심보험이 해외 현지 여행업계와의 마케팅 활동과정에서 한국의 안전성을 간접 보증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사진=한국여행업협회).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메르스 사태 이후 7∼8월 방한 상품 예약자가 아예 없다.”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관광 안심보험’ 기자브리핑에서 “안심보험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약 80% 급감했고, 7∼8월 방한 여행상품 예약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온 고육책”아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양 회장을 비롯해 나상훈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실장, 장유재 모두투어인터내셔널 사장 등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한국관광 안심보험’은 22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입국과 동시에 가입된다. 외래 관광객이 입국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이 되면 안심보험 운영 전반을 여행업협회가 담당하며, 보험금은 보험사(현대해상화재)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보험료는 여행업협회에서 60%가량을 부담하며, 약 40%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안심보험이 적용된 입국 외래 관광객은 20일 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00만원의 ‘치료보상금’(치료비+여행경비+소정의 보상금)을 받는다. 또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상시입국·장기체류의 성격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항공·선박 승무원 등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입국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발생지인 중동을 방문한 사람 △입국 전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대상자로 분리된 경우 △입국일 기준 국내서 발생하지 않은 변종 및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 등도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 회장은 “22일 현재 오는 7~8월 우리나라 여행을 예약한 외래 관광객은 전년도 같은 기간 외래 관광객의 17.9% 수준인 20만 2541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약 1085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6월 예약 취소도 타격이지만 7~8월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가량 줄어든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안심보험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양 회장은 “2009년 신종플루가 국내에 유행했을 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보험(사망시 1억원)을 개발한 사례를 참고했다”며 “메르스 사태 종식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업계 전반에서 의견을 구해 정부에 건의,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여행업계가 아무런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안심보험’이라는 게다.

양 회장은 “해외 현지 여행업계와 소비자가 한국관광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불안을 제거하는 데 이번 보험 출시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관광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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