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이하 KISA)은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특성이 고려된 정당한 서비스 대가 산정체계 도입을 위해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보호 서비스는 보안성지속 서비스, 정보보안 컨설팅, 보안 관제 서비스로 구분된다. 특히 보안성지속 서비스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원칙 △서비스 항목 △계약 방식 등을 담은게 눈에 띈다.
보안성지속 서비스란 보안제품 설치 후, 정보보호 전문가의 악성코드 분석 및 보안 패턴 업데이트, 보안제품 정책관리 등 제품 보안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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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비용이 반영되지 못해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성이 취약해지는 부담을 고스란히 고객들이 떠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2014년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유지관리와 정보보호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공공사업은 9.1%, 민간사업은 10.3%의 대가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정보보호 서비스 가격을 유지관리 비용 외에 10~20% 정도 높게 책정해 정보보호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