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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변경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까지 풀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형마트와 관련한 2개의 규제를 푼 지자체가 됐다.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 개선 노력과 달리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답보 상태다.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다.
이처럼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빠르게 규제를 개선 중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 청주시,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최근 유통시장의 환경이 국내 쿠팡을 비롯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과거 기준에 얽매인 규제는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산업법이 제정된 2014년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27.8%, 28.4%로 비슷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온라인은 49.8%까지 올랐다. 반면 대형마트는 13.3%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쿠팡 뿐만 아니라 C커머스가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과정이어서 국내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유통 규제가 국회에서 조속하게, 더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이런 규제는 경영상 불확실성을 키워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