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아들 시신 바다에 유기한 친모 구속

  • 등록 2023-07-18 오후 6:24:55

    수정 2023-07-18 오후 6:24:5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생후 열흘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친모가 6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뉴시스)
전북경찰청은 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으로 이동한 뒤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학대 또는 방임 여부에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친모가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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