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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기재부는 영빈관이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지정 및 방어 훈령’, ‘공공기관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로 규정돼 관련 예산안과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공개법 조항은 국회 자료 제출요구권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자연인인 국민의 지위에서 예타 면제 요구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기재부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제출이 계속 안 된다면 위원회 의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피력했다.
민주당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의결 시,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현재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안보실 등을 합해 1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0억원 정도의 국민 혈세를 쓰는 국가 공공기관”이라며 “그런데 비밀조직이나 지하조직처럼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받겠다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영빈관 신축도 878억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여러 이유로 예타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몇천억 원씩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통령 경호실과 관련해서 자료를 아예 내놓지 않고 버티겠다는 전략으로 국감 맞이하려는 거에 대해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