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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엔 불법출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원일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인물이다.
그는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출금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개입됐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팀 부장인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이후 안양지청 상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는 같은 해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
대검에 보고된 이후부터 수사 방해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윤 검사의 증언이다. 그는 “보고 다음 날 한 대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 감찰본부와 수원고검에 보고를 했는지’를 물었고, 보고 이틀 뒤엔 장 부장검사로부터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이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승인했다고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제가 ‘파견 검사 아무나 긴급 출국금지를 해도 되느냐, 그런 결재 올리면 승인해 줄 거냐’고 반박하자 이 전 지청장이 언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임검사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윤 검사는 “이후에도 제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 소환 등 수사를 이어 가자 이 지청장이 사무실로 불러 혼을 냈다. 그리고 장 부장검사로 주임검사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윤 검사의 증언은 지난 10월 이 고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준희 부장검사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대검에 보고한 이후 수사 중단 압력이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보고서를 이 지청장 승인을 얻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는데 보고 직후 이 지청장 태도가 달라졌다”며 “명확한 증거와 여러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다. 당시 수사 중단 지시에 수사팀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