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자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 지난해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판매한 특판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제공실태를 점검해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을 팔 때에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적어 고금리를 홍보했지만 만기도래 고객이 받은 금리는 최고금리의 78%수준에 머물렀다. 최고금리의 절반에 못미친 상품도 2개였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친 최고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요건 충족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란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적금 상품은 특성상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여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을 월 10만원씩 납입했다면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 정도다. 우대금리가 계단식 상향 적용되는 ‘스텝업’ 우대금리 지급 적금상품이라면 은행에서 최대 4.4% 우대금리를 홍보해도 실제로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건 10~12회차 납입액뿐이다. 납입액 전체에 최고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주의를 발령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우대금리 적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와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비, 렌탈료 등 제휴상품 요금 자동 이체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제휴상품 예·적금은 다른 제휴 신용카드 등의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다”며 “특판상품 중도해지는 우대금리 혜택이 사라지고 페널티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