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우대금리 최대 11%?… 혜택고객은 100명 중 7명뿐(종합)

금감원, 은행 예·적금 우대금리 실태조사
작년이후 예적금 10조 어치 팔렸지만…
최고우대금리 절반밖에 못 받는 상품도
“예·적금 제휴상품보다 제휴카드가 나을 수도”
  • 등록 2021-11-24 오후 3:29:14

    수정 2021-11-24 오후 3:29:1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은행이 대형마트나 카드사, 여행사 등과 제휴해 판매하는 적금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는 고객은 100명 중 7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1% 우대금리를 약속해 가입해도 실제로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입기간 제약 등으로 요건 충족을 포기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자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 지난해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판매한 특판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제공실태를 점검해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은행권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각 29종씩 총 58종으로 225만 계좌, 10조4000억원 어치에 달했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을 팔 때에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적어 고금리를 홍보했지만 만기도래 고객이 받은 금리는 최고금리의 78%수준에 머물렀다. 최고금리의 절반에 못미친 상품도 2개였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친 최고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요건 충족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란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특히 요건 충족이 어려운 건 제휴상품 이용 실적이다. 은행의 대표적인 우대금리 지급 상품으로 작년부터 올 9월까지 적금 8종이 출시됐는데, 9월 기준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에 맞춰 금리혜택을 본 고객은 7.7%뿐이었다.

적금 상품은 특성상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여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을 월 10만원씩 납입했다면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 정도다. 우대금리가 계단식 상향 적용되는 ‘스텝업’ 우대금리 지급 적금상품이라면 은행에서 최대 4.4% 우대금리를 홍보해도 실제로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건 10~12회차 납입액뿐이다. 납입액 전체에 최고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적 고금리를 주는 특판 예적금 상품도 10명 중 2명은 중도해지해 페널티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해지하지 않았다면 평균 만기금리 4.5%를 적용받지만, 중간에 해지해 0.86% 밖에 적용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주의를 발령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우대금리 적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와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비, 렌탈료 등 제휴상품 요금 자동 이체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제휴상품 예·적금은 다른 제휴 신용카드 등의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다”며 “특판상품 중도해지는 우대금리 혜택이 사라지고 페널티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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