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 개정 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산정기준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은 우선 부모 합산소득구간을 조정한다. 종전에 900만원 이상이었던 최고 소득 구간을,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또 자녀의 나이구간도 조정한다. 종전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나누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사교육비와 돌봄비용 등에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각 가구 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비율로 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육비 가·감산 요소도 수정했다. 고액 치료비와 관련해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 고액 치료비가 소요되는 예를 추가했다. 고액의 교육비 관련해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외에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 교육비’도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년 제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기준표를 만들었다. 이후 2014년과 2017년 산정기준표를 개정했고 올해 시대 변화에 맞게 또다시 개정을 하게 됐다.
물가와 국민소득이 상승했고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한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 현실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 배경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 이후 추가 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