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가 뭐길래…조국·박원순·윤미향 언급할까

美대외원조법에 따라 1977년부터 작성
2016년에는 박근혜 2019년에는 안희정·조국 언급
현지언론·시민단체 지적 바탕으로 작성
올해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표현의 자유' 지적
  • 등록 2021-03-22 오후 3:45:40

    수정 2021-03-22 오후 3:46:1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공개가 임박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권보고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020년 인권보고서 중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 전 장관과 김홍걸 국회의원의 부패 혐의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권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 가족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기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 18일 당에서 제명됐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성추행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박 전 시장, 오 전 시장을 나란히 거론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인 7월9일 자살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 근무지 이동 후에도 계속됐다”고 썼다.

법에 따라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불거진 윤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활동가와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언론인 우종창씨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 국무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인권 관련 이슈를 모아 1977년부터 작성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대외 원조를 받지 않는 만큼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 보고되는 공신력 있는 보고서인 만큼 워싱턴 정가에 이 보고서는 적지 않는 무게감을 가진다.

그동안 한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2016인권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기와 협박,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을 정치적 부패로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인권보고서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고등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은 한국이 강간을 합의의 부재가 아닌 폭행 수단을 근거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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