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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원 철원에 사는 오숙희(72)씨는 아파도 어지간하면 참는 게 일이 됐다. 무릎관절이 다 닳아 병원은 고사하고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보건지소를 찾는 것도 녹록지 않아서다. 그러나 최근 설치한 스마트 워치 덕에 상황은 바뀌었다. 이젠 심장이 쥐어짜듯 아프면 병원에서 먼저 알고 오씨에게 연락해왔고 긴급 처치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오씨처럼 강원도에 사는 노인 등 이동이 쉽지 않은 환자들도 집에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원격 진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현행법상 불법인 원격의료를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을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일부 기업이 아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유예·면제해 준다.
특구는 원주와 춘천, 화천, 철원 4개 지역 중심으로 지정된다.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이 지역 격오지 환자가 집에서 의사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구법상 실증특례·임시허가는 2년이다. 평가 등을 통해 1~2년 정도 1회 연장 가능하다. 최대 4년까지다.
이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원격의료 대상을 강원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가운데 재(再)진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원격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하에 행하도록 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리지 않도록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도 뒀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적사항을 수렴해 앞으로 2년간 강원 일부 지역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라며 “성과가 좋다면 강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