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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국 국적자 서모씨도 정부의 위법한 부동산 수용을 주장하며 300만달러(34억원)규모의 ISD소송도 내놨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 12일 한·미FTA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던 주주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2일 미국 국적자 서모씨가 약 300만 달러, 지연이자 및 관련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모씨 소유의 부동산이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는 게 서씨 주장이다. 앞서 서씨는 2017년 9월 7일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