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국립횡성숲체원,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 등록 2017-04-04 오전 11:26:25

    수정 2017-04-04 오전 11:26:25

국립횡성숲체원이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립횡성숲체원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하 국립횡성숲체원이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장성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감사실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분야별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뒤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재정립,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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