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배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9억원을 유용하고 이른바 ‘무자본 M&A’ 기업사냥꾼들에게 회사를 매각하며 회삿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배우자 명의의 의료기기 포장 외주업체에 24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141억 상당의 의료기기들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업체에 수출하도록 강행해 회사 경영에 타격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회사의 전 대표 이모(43)씨 등 기업사냥꾼 4명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배 전 회장에게 지난해 5월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모두 경영진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자사주 86만주(106억원 상당)를 횡령하는 등 회삿돈 약 130억원을 빼돌리고 이어 제 3자에게 회사를 다시 넘기는 대가로 32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배 전 회장이 1996년 창업한 인포피아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로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 회사는 2010년 ‘히든챔피언’과 2011년 ‘월드클래스 300’ 등 정부의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에도 선정돼 출연금 100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검찰은 인포피아가 코스닥 상장사였지만 사실상 배 전 회장의 1인 지배회사에 가까워 무모한 매출 증대와 횡령 등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실보다는 외양 키우기에 급급해 소액주주만 큰 피해를 입었다”며 “1인 지배회사 대표나 투기목적 M&A 세력의 불법 및 독단적 의사결정 등 전횡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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