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이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해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특조위 활동기간 시점으로 정하고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특조위에 부여된
유 의원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고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은 특조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대로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세월호참사 관련해 광주고등법원 역시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해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특조위 활동을 세월호 선체인양 후 6개월까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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