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쌍용양회(003410), 동양시멘트(038500), 성신양회(004980), 한일시멘트(003300), 현대시멘트(006390), 아세아(002030)시멘 트 등 6개 시멘트회사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6개 업체의 국내 시멘트 시장 점유율(2014년 출하량 기준)은 76.4%에 이른다.
업체별 과징금은 순서대로 업계 1위인 쌍용양회가 876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한일시멘트 446억여원, 성신양회 437억여원, 아세아시멘트 168억원, 현대시멘트 67억원 등이다. 동양시멘트는 담합행위 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이기 때문에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면제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시멘트사는 수 차례 모여 시장점유율과 가격을 결정하고 2011년 2월부터 담합 내용을 이행해 그 해 3월과 12월에 사전에 합의한 가격대로 판매했다.
시멘트 업계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파괴적인 가격경쟁으로 인해 시멘트업계의 누적적자가 8094억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업계 1위인 쌍용양회 누적적자도 2869억원에 달했다.
당시 시멘트 가격을 살펴보면 2003년 t당 6만7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은 2006년12월 4만8000원까지 추락했다. 이후 2007년 5월 5만3000원, 2008년 3월 5만9000원, 2009년 6월 6만7500원으로 상승하다 2011년 3월엔 시멘트업체간 가격 경쟁이 재차 불거지며 5만1000원으로 추락했다.
한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멘트사들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살펴본 뒤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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