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시멘트 업계 “담합 사실 반성... 당시 상황 배려 필요”

2011년 가격경쟁으로 누적적자 8천억 달해
  • 등록 2016-01-05 오후 4:39:26

    수정 2016-01-05 오후 5:15:0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멘트 업계가 담합 사실에 대해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적한 시점이 시멘트 가격이 바닥 수준일 때여서 당시 업계의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5일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쌍용양회(003410), 동양시멘트(038500), 성신양회(004980), 한일시멘트(003300), 현대시멘트(006390), 아세아(002030)시멘 트 등 6개 시멘트회사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6개 업체의 국내 시멘트 시장 점유율(2014년 출하량 기준)은 76.4%에 이른다.

업체별 과징금은 순서대로 업계 1위인 쌍용양회가 876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한일시멘트 446억여원, 성신양회 437억여원, 아세아시멘트 168억원, 현대시멘트 67억원 등이다. 동양시멘트는 담합행위 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이기 때문에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면제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시멘트사는 수 차례 모여 시장점유율과 가격을 결정하고 2011년 2월부터 담합 내용을 이행해 그 해 3월과 12월에 사전에 합의한 가격대로 판매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업계와 당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시멘트 업계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파괴적인 가격경쟁으로 인해 시멘트업계의 누적적자가 8094억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업계 1위인 쌍용양회 누적적자도 2869억원에 달했다.

당시 시멘트 가격을 살펴보면 2003년 t당 6만7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은 2006년12월 4만8000원까지 추락했다. 이후 2007년 5월 5만3000원, 2008년 3월 5만9000원, 2009년 6월 6만7500원으로 상승하다 2011년 3월엔 시멘트업체간 가격 경쟁이 재차 불거지며 5만1000원으로 추락했다.

시멘트 가격이 단기간 급락하면서 시멘트 업계는 담합을 통해 2011년 6월1일부로 시멘트 가격을 t당 6만7500원으로 2009년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멘트사들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살펴본 뒤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멘트 가격 추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공정위가 발표한 시멘트 6개사의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시점이다. 자료=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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